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하는 경남지방경찰청은 내달 초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45) 경호관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을 사법처리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신분인 경호관으로서 경호 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내부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관이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법의 벌칙 조항에는 비밀엄수 위반과 무기사용규정 위반 등의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고 경찰은 측은 덧붙였다.

경찰은 내달 초 이 경호관과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