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대상에는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159건이나 들어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의료법인 등이 새로운 영업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요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환자 · 보호자 숙박시설,서점,PC방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부지 안이나 인근에서 오피스텔 또는 원룸 형태의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대형 병원에서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도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관광특구 내 일반 · 휴게 음식점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받기도 하는 집합교육도 사라진다. 식품영업자(음식 제과점 등)와 공중위생 영업자(숙박 목욕업 등)는 매년 2~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1~2년간은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업들이 창의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보급으로 각종 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경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경품 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경품 제공만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