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으로 완전 전환된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우선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되는 일부 구간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TVㆍ라디오 안내방송 및 토론회를 통해 보행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또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우측보행에 맞는 교과서 수정안을 제출해 내년 3월부터는 교육현장에서도 우측보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하고, 보행자 간 충돌 횟수도 7~24% 줄어들어 보행밀도가 19~5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우측통행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좌측통행의 문제점과 우측통행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관련 정부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