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ㆍ비정규직 임금격차 2.3%포인트 감소

노동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차별 시정을 담은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동일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조건을 지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보다 2.3%포인트 줄어들고 사업체 규모별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3∼4.5% 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차별시정 덕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점차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차별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과 더불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구성하는 두 축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를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무기계약ㆍ통상ㆍ직접고용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한다.

노동부는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임금격차 축소를 들어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를 강조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격차가 비정규직법 시행 후 오히려 확대됐다는 상반된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에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9%로 2007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63.5%보다 오히려 낮아져 격차는 커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경활 부가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임금을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실질적 차별을 파악하는 데 미흡하다고 반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의 같은 조건을 지닌 근로자를 비교해야 실질적 차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며 "경활 조사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의미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 명령이 거의 없는 등 제도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차별시정 효과에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 처리된 차별시정 신청은 1천936건으로 조정 477건, 취하 711건, 기각 577건, 각하 79건, 시정명령 32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다수 사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거나 취하됐기 때문에 명령까지 가지 않았다"며 "시정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시정명령 사례가 알려지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사용자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