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별시정 실질적 효과 때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6일 작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性)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직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9%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15.2%보다 2.3%포인트 축소된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5%, 100∼299인 사업체는 24.5%, 100인 미만 사업체는 6.6%로 나타났다.

2007년 임금총액 격차와 비교할 때 각각 1.3% 포인트, 1.4% 포인트, 3.5% 포인트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이 임금격차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차별시정)의 시행으로 차별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총액의 격차가 27.8%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9.6%)보다 3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격차가 2007년 32.6%보다 4.8% 포인트 축소됐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2007년 9.3%보다 0.3% 포인트 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왜 비정규직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원인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해 비정규직이 임금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런 측면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단순 비교한 기존 통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참여한 표본 사업장은 2만9천770곳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해 임금차별 분석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7천703곳(41만5천902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