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는 50cc미만 오토바이도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의 모든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차종구분'에서 50cc미만을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해 49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차종에서 배제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돼 `차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량품 생산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장애인용 휄체어나 골프장 카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자동차 리콜 대상 중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작결함 시정'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시 정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수출용 차량의 선적을 위한 단거리 도로 경유시 기존의 임시허가번호판 교부없이 임시운행허가증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자동차 수출업체의 허가수수료(1천800원/대) 납부도 면제키로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안전기준 연구개발 등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자동차 부문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