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차별한 전체 기간 동안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앞서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 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상여금,성과급,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