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을 인수해준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에게 징역4년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4년, 김 회장과 함께 돈을 건넨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징역3년, 또 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는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등에게 전달한 돈까지 합치면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리 사건"이라며 "로비 자금은 농협이 지불한 세종증권 인수대금의 일부로 사실상 농민의 피와 땀을 치부의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과 홍 사장에 대해 "사안이 중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남 대표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에게는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돼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로 거액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결심공판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작년 12월 세종증권 매매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운영하는 IFK라는 회사를 통해 자문수수료를 가장해 5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정 전 회장과 남 전 사장, 김 회장 등 4명을 기소했다.

50억원의 성격을 놓고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은 "남 사장이 나를 팔아 돈을 챙긴 것"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을 위해 돈을 맡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차대운 기자 abullapia@yna.co.kr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