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지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에 활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3년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근무한 행정6급 공무원 A씨가 서울 종로구 창신 · 숭인 뉴타운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부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거액을 투자하는 데 활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시는 창신 · 숭인지구의 뉴타운 지구 확정 시점이 A씨의 정보 유출 이전인 2007년 4월이고,A씨 부인은 2003년 7월에 이 일대 건물을 샀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5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창신 · 숭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검토 자료를 자신의 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과 뉴타운 지정 정보 유출 시점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 사전 개발 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지만 A씨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