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원→2천400원..전체 15%선 인상 전망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8월1일부터 현재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추가요금 주행 거리 및 시간과 할증료 등이 천차만별인 시.군별 요금체계도 4종류로 단순화된다.

도는 26일 "서울시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 등을 고려, 경기도 택시요금도 이르면 오는 8월1일부터 인상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서울과 같이 일단 2㎞까지 기본 주행요금을 현재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본요금 거리 이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을 현재 164m, 39초에서 다소 줄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기본요금 인상 및 추가요금 시간.거리 단축 등으로 도내 택시요금을 평균 15% 안팎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인상폭은 지난해 12월 도 택시업계가 도에 요구한 인상폭 37%보다는 낮은 것이다.

택시업계는 당시 기본요금을 2천700원으로 올리고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을 128m, 31초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도 택시요금 조정안은 조만간 도지사 결재와 도 물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현재 19가지로 돼 있는 도내 31개 시.군의 택시요금 체계를 ▲도시형(14개 시지역) ▲도.농복합시지역(13개 시지역)내 도시형 ▲도.농복합시지역내 농촌형 ▲농촌형(4개 군지역) 등 4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을 100으로 할 때 도.농복합시지역 도시형의 요금은 110, 도.농복합시지역 농촌형은 120, 농촌형은 130으로 점차 높게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택시요금 체계는 시계할증료, 심야할증료,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간.거리 등이 서로 달라 무려 19가지로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성남과 고양 등 서울 인접 11개 시 지역에서 시경계를 넘어설때 추가되는 시계할증료를 없애기로 했다.

도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조정된 뒤 3년이 지난 가운데 최근 유가와 물가 인상 등으로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서울시의 인상 현황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