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현행법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8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총 544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8%를 차지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