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박연차 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식 입장이나 수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난 이후인 6월 초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겠지만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정 · 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속도는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학송 의원과 부산고법 모 부장판사,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소환조사를 마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해 장례 이후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규명한 뒤 6월 중순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