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주모(38)씨가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주씨에게 1천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판사는 "바나나 시식행사장 옆을 지나던 주씨가 다친 것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업체측이 바나나 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주씨가 매장 안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S사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7년 8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모 대형마트 바나나 시식행사장 옆을 지나던 중 바나나 껍질을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자 2천38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