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형 건평씨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정도 기간을 특정해 석방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천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작년 12월4일 구속수감됐으며 이달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