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23일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강행키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고(故)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과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경찰측에서 평화적 집회를 전제로 결의대회 개최를 보장하겠다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금지통고를 한만큼 예정대로 집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과의 충돌로 조합원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논의된 바 없다"며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노총이 이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본부별 주최로 동시다발 집회를 갖기로 한데 대해 경찰은 서울과 대전 집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대전본부는 결의대회 대신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