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 시킨 뒤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부분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신병처리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7억원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천 회장과 그의 계열사 자금관리인 최모씨를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 직무관련성은 부인하면서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3만~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전 청장을 6월 초쯤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작년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뉴저지 아파트의 계약관계 및 45만달러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며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계약이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계약서를 파기했다는 게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라 정연씨에게 다시 계약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