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는 김모(77.여)씨의 연명 치료를 대법원이 중단해도 좋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김 씨의 연명 치료 중단은 판결문을 접수한 뒤 가족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신촌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수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정 시점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봐야만 알 수 있고 윤리위원회, 가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세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존엄사 기준 3단계'를 공개하면서 "김 씨는 '현재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2단계로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인 1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세의료원의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의 상태를 1단계로 판단했지만, 연세의료원은 2단계로 보고 있다.

가장 초기인 3단계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를 의미한다.

박 원장은 2단계 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주 질환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인 만큼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치료 중단 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윤리위가 승인해야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씨 사건은 앞으로 입법되기 전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의료현장에서 존엄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 등에서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 박 원장은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조차도 보호자의 존엄사 요구가 있고 자살조차도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란 인식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단체나 개별 병원 또는 개인이 무분별하게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남권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