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리고 들어간 학부모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로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유치원생 어머니들의 차량에서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한 회사를 다니는 이씨는 야근 후 청주로 와 오전 8∼10시 유치원 주변을 서성거리다 유치원생 어머니들이 차에서 내려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리고 들어간 틈을 타 차 안에 있는 가방이나 지갑, 카메라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