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는 마황(麻黃)으로 만든 491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심환자들에 대한 식약당국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한 식욕 억제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 '비만치료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황에는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cathine)이 함유돼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기준없이 유통됐다.

감사원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 성분 함유정보 표기와 함께 용법 · 용량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 식약청은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작년 상반기(1~6월) 경기도 소재 병 · 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6개월간 52명이 10개 이상 병원에서 1000일 이상 분량의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