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고액 수강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학원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온라인 학원' 조항을 신설,수강료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기관은 일반 학원과 달리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여러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6개월,1년 등 장기 패키지 계약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불법 ·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일명 '학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 · 도 조례로 규정된 학원 운영시간을 넘겨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도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양 분석관은 "학원 운영시간을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로 규제하긴 어렵다"며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학원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고 · 과학고 입시 제도도 개선된다. 외국어고 입시는 각종 경시 · 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고 입시에서도 내신성적 · 구술면접 등 복잡한 전형 요소를 가급적 단순화하고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바뀐다.

중 · 고교의 학내 시험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학원이나 문구점에서 공공연하게 기출문제를 팔거나 교재로 쓰고 있는 데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학생 · 강사를 관리하고 학생 · 학부모 상담이나 프로그램 수요 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학생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멘토링제'와 '종일 돌봄교실'도 운영된다. 양 분석관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에 월 50만원가량의 수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