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마약성분을 함유한 491개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고 시중에 유통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만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마황(麻黃)은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한 사용기준 없이 유통돼 왔다"며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황을 원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454개와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7개에 달한다.

마황은 케친을 함유하고 있어 마황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성분 함유 표기와 용법 및 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6월 경기지역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분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개 의료기관도 44명에게 500일 이상의 분량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