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속에 직접 사용되는 문신염료 대부분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관리실과 '문신 숍'에서 수거한 문신염료 3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분석 결과 30개 문신염료 가운데 24건에서 수은이 최대 0.074㎎/㎏(ppm)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21건(0.4-14.2㎎/㎏)에서는 납이 검출됐다.

또 카드뮴과 비소도 각각 10건(0.1~0.4㎎/㎏)과 5건(0.2~17.3㎎/㎏)에서 나왔다.

검출농도는 대체로 화장품의 허용기준 이하였지만 일부 제품의 비소 함량은 화장품 기준(10ppm 이하)을 70% 이상 초과했다.

특히 피부표면에 바르는 화장품과 달리 문신염료는 피부속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문신 염료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이 아닌 지식경제부 소관의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신은 피부관리실과 문신 숍에서 널리 시술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병의원에서 허용된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