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인도 덮쳐 택시기사 숨져
울산남부경찰서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2%인 점으로 미뤄 A씨가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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