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안재욱, 前소속사 상대로 2억9000만원 승소
안씨는 지난해 9월 “모티스가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및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억1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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