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1일 한류스타 안재욱씨(38)가 자신의 소속사였던 ‘붕주(옛 모티스)’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붕주는 안씨에게 2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모티스가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및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억1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