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관심…합의 땐 기소 안해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잇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안모(41) 씨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2)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부근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안 씨를 치었고 안 씨는 무릎 아래 2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지만 안 씨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검찰은 이를 중상해 사건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사건을 지휘했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도 보행자를 충돌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사 김모(35) 씨 사건도 중상해 사고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3월2일 오전 강원 원주시 개운동 원주고 근처 사거리에서 1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오모(75)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고 오 씨는 왼쪽 다리를 끊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 김 씨를 기소할 예정이어서 `중상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박모 씨가 합의를 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존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을 입더라도 중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위헌 결정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중상해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은 개별 사례를 처리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