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불허한 집회 · 시위에 참가했을 경우 전원 현장 검거하고 미(未)검거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노동계 하투(夏鬪)와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대규모 동맹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 폭력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27일로 예정돼 있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는 불법 · 폭력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 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불법 집회가 폭력시위로 이어지면 참가자 전원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현장 검거에 실패할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추후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16일 민주노총의 죽창 시위와 관련해서는 미검거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한편 경찰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군 컨테이너 차량과 비화물연대 차량을 활용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집단 운송 거부 돌입시에는 유관 부처와 협조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운송 거부 참여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중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 취소 △운송업체와의 협력 계약 불허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관용장비(2207대)와 자가용 장비(14만2000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 다. 정부는 특히 파업시 손실이 큰 완성차 업체,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장과 구조조정 우려로 파업 가능성이 큰 취약 사업장 356개소에 대해서는 분규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 총리는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국민이 불법시위를 준엄하게 꾸짖는 사회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