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개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부분 해지를 통보했으나 교원노조 측이 수용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해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단협은 자동적으로 6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이 5년 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협은 교원의 복리후생, 인사 관련 사항, 교육정책 등에 관한 192개 조항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방학.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등이다.

시교육청은 일부 조항의 경우 학교장의 자율권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막는 이른바 `독소조항'이어서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특정 교사의 전입 요청 등 인사 사항에 대해 자문위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학교인사자문위 규정의 경우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협의 효력이 상실하면 교장의 인사 및 수업감독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교원연수를 통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존속되는 조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단협 내용 중에는 이미 법령과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많고 학업성취도 평가 조항처럼 이미 유명무실한 것들도 있어 당장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단협 해지를 강행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장 권한을 강화해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지 않고 교원노조 무력화, 전교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협은 교사의 권익 뿐만 아니라 학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제왕적 학교장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