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2010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도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사이버대학에 둘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7월 31일까지 설치인가신청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사이버대는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돼 정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 따라 특수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졌다.특수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목표와 학사관리 등 8개 영역 34개 부문 71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올해 3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경희사이버대 등 11개 대학만 설치가 가능하며 아직 전환하지 못한 6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염기성 교과부 원격교육팀장은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돼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원격교육의 질을 한층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