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은 보행자 점멸신호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행자로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녹색등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면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색등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신호일 뿐이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녹색 등화가 점멸하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원심을 깼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