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