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21명 중 18명은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법원 소회의실에서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끝에 다수가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참석 판사들이 전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인식과 신 대법관의 사과가 자신들의 기대에 미흡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판사들은 "재판권 독립 확보를 위한 대법원의 조치를 앞으로 주시할 것"이라며 법관들도 개별적으로 재판권 독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