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용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최 전 의원은 2004년 12월 경기 용인동백 지구에서 진행된 쇼핑몰 ‘쥬네브’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던 쇼핑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억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토지공사 승인 없이 사전분양으로 120억원을 끌어모았다.감사원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사전분양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며 최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