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박 전 회장과 같은 고향(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 창원지검 공안부장 등 경남 지역 검찰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의 혐의가 짙어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21,22일께 한 차례 더 불러 혐의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수석이 받은 7억원에 대해 사후수뢰죄를 입증하려면 (고검장) 재임 중 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독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전 수석 등 '검찰 출신'들에게만 '직무 관련성과의 입증' '피내사자' 등을 강조하며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내부 인사에 대해 과민할 정도로 세밀히 조사하는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모두 공개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뉴저지 주택의 실소유주와 중개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계약서 및 통장 사본 인도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미국 사법 당국에 공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계약서 사본 등이) 나중에 오더라도 사건의 법적 성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조사나 노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