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4개였던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