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의 `폭력시위'와 관련,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몇년 만에 죽창이 등장하는 등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죽창 등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도록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 가운데 죽창을 들고 있었던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폭력시위 배후조종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