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 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공적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시스템)를 유지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참여 자체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책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는 17일 공개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 과제' 현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당장 허용되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 전략과 소비자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목적을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해외 환자 유치 △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한정해 기존의 공적 의료 보장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국민건강권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선진화,고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