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수원.의정부 18일, 광주 19일 개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급속히 퍼져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회의 일정을 확정한 지방 주요 법원의 판사들은 논의 결과를 곧바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릴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는 18∼19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5일 지방 소재 주요 법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울산, 의정부 5곳의 법원 소장판사들이 18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열 예정이다.

광주 지방법원은 하루 늦은 19일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부산지법 판사들은 15일 오전 판사회의 개최 동의서를 돌렸는데 대상 법관 51명 가운데 4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해 '5분의 1 이상 요구해야 한다'는 소집 규정을 충족시켰다.

특정 사안을 놓고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부산지법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8일 오후 5시30분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신 대법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사법행정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보장 방안' 등을 안건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 판사들은 14일부터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 15일 오후 현재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수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사태추이를 관망하던 다른 지방법원 판사들도 부산과 인천의 판사회의 개최 계획이 알려지자 '일단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울산지법 단독판사 15명은 의견을 숙의한 끝에 18일 오후 5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가진 뒤 법원 내부통신망에 회의 결과를 올리기로 했다.

수원지법 단독판사들도 전체 45명 중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동의로 18일 오후 6시30분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회의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수원지법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하기 직전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장을 지낸 곳이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18일 오후 12시20분 제3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사법독립에 관한 제도적 개선 등에 관하여'란 안건으로 비공개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법원에서는 15일 회의소집 요구서를 돌려 단독판사 27명 중 21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광주지법은 하루 늦은 19일 오후 6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단독판사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15일 오후 단독판사 20여명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원 3분의1 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를 열기로 한 판사들의 의견도 '재판권 독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져 최종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한 지방법원 관계자는 "(아직 판사회의를 결정하지 못한) 나머지 지방의 소장판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수원연합뉴스) 박창수 김경태 기자 pcs@yna.co.kr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