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전 범행 준비, 금액 많아 엄한 처벌 불가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철류를 훔친 절도범 2명에게 법원이 "사정은 딱하지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금액도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대학 구내에서 고철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를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구속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가정 경제가 어려운 점을, A씨는 훔친 고철을 되판 돈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인부들에게 밀린 인건비를 준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고철류를 훔치려고 차량과 크레인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운 점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하순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에 들어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구리로 만든 물받이통을 훔치는 등 작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원 상당의 물받이통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1월 20일께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1천200만원 상당의 단관 파이프를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붙잡혀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옥탑방 월세가 밀리고 입원한 아내의 치료비를 대기 어려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행했고 A씨는 노동일을 전전하며 공사 현장의 일감을 찾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게 되자 물받이통을 훔쳐 고물상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