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을 다니다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받더라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병무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받으면 무조건 휴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무시간 종료(오후 6시) 이후 야간강좌를 수강하거나 방송 및 원격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송통신대와 디지털대 학은 물론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대 재학생들은 공익근무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남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상무를 나와 원래 소속팀에 복귀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만 31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해 만 29세 이후 병역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끄는 병역 대상자에겐 면제 연령을 만 36세로 올리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