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해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예정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지 않고 다음 공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27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재판 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해 기존 재판부를 용산참사 재판에서 배제할지 결정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지만 기각되면 애초의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하고 변호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변호인이 이에 반발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