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시 금고인 신한은행과 수도요금 신용카드 지불 계약을 맺고, 오는 6월 22일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수도요금을 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은 다른 공과금과 함께 지급받은 지로용지를 은행을 통해 납부토록하고 있다.

시 상수도본부는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타 은행 카드로도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은행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 카드 이외 타 은행들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2%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상수도본부가 연간 3억여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요금을 카드로 지불할 경우, 각 가정은 고유전자납부번호에 맞춰 단말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인천시 본청 E-Tax(이-택스) 시스템이 금액과 본인을 확인한 뒤 요금을 인출하게 된다.

 시는 현재 지방세를 E-Tax 프로그램을 통해 카드로도 받고 있다.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오는 6월 중 상수도본부가 각 가정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카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