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경매로 주목을 받았던 충무공의 15대 종부(宗婦)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충무공 종부 최모(53)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씨와 함께 충남 천안시 청당동 및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던 2005년 7월 이모(52)씨에게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겠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2명을 속여 모두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이미 수십억의 빚이 있었고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씨 등과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이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면하려고 지난해 11월 이씨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지난달에는 이씨가 직장 공금을 횡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종부 최씨는 지난 3월 이번 사건과 별도의 개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천여㎡에 대해 경매를 당했으며 다행히 지난 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11억5천만원(감정평가액 15억3천여만원)에 낙찰받아 충무공 고택 터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사태는 피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정윤덕 기자 lwm123@yna.co.kr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