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거취 입장 표명은 유보

일선 법원의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40.사법연수원 23기) 주재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 뒤 공개된 '회의결과 내용 요약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과 발표가 이번 사건의 파문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치유를 위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밝히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재판 침해 행위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의장인 이 판사가 지난 11일 회의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돌린 결과, 재직 판사 33명의 5분의 1이 넘는 21명이 서명해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