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캠페인

전화로 상품판매 등을 하는 콜센터 여성근로자 상당수가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

민우회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회사의 예방과 대응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란 고객이 성적인 언행을 통해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달리 사업주가 고객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설혹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회사의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우회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고객과 노동자가 일대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면서 "각 회사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에게 '고객에 의한 성희롱' 대처 교육▲성희롱 고객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금지▲고객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끊을 수 없게 한 콜센터 업무규정 재정비▲회사 내 고충처리기관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이런 방안을 담은 문서를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30곳의 인사담당자와 콜센터 책임자에게 보내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텔레마케터 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인 205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성희롱 가해자는 고객 78%, 관리자 13%, 동료직원 5.8%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