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교조의 균등분배 투쟁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최근 16개 시·도 지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최대한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급을 나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13일 밝혔다.공문에 제시된 균등분배는 차등 폭이 30%일 경우 A등급(상위 30%) 교사는 세금을 제외한 97만474원을,B등급(30~70%) 교사는 69만3198원을,C등급 교사는 48만5237원을 반납하고 나서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성과급을 보너스가 아닌 수당으로 보는 전교조는 균등분배 투쟁이 임금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교조는 성과급에서 50억원을 떼어내 해직교사에 대한 급여보전 등을 위한 투쟁기금과 실직가정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지난해 이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는 17명이고, 이후 ‘일제고사’ 논란 등으로 해직된 교사는 18명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교과부는 교원성과급 균등분배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 및 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각 학교별로 지난달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원성과급은 이달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