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파문' 후 첫 회의…다른 법원에 영향 줄 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사건'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장 이성복 판사)는 13일 구성원 116명 중 74%인 85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14일 오후 6시30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법원에는 전체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있고, 직급별로 `내부판사회의'라고 부르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가 따로 운영된다.

전체 판사회의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열릴 수 있지만, 단독판사회의 등 내부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자동으로 소집된다.

판사회의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은 `재관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와 `전국법관 워크숍 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신 대법관에게 내린 대법원장의 경고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신 대법관의 거취에 관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판사들은 자신들의 논의 결과를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해당 법원장과 대법원이 단독판사회의의 논의 및 의결 내용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관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내놓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결과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이는 상황이어서 서울중앙지법의 첫 판사회의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제동을 거는 선배 법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신 대법관 문제가 신ㆍ구 세대 법관 간의 대립으로 발전할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정진경(46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갖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 보장은 휴짓조각이 될 것"이라며 "법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