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억새 태우기 행사를 벌이다 사상자 88명을 낸 '화왕산 참사'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노태홍 판사의 심리로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 공무원 배모 씨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배 씨 등이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에서 방화선 구축, 행사 전 물 뿌리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배 씨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빚어진 '천재(天災)'라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