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께 첫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관 회의가 전격적으로 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들로부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의견을 종합해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처분을 내릴지, 이 사건을 징계위에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들은 잇따라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단독판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14일께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제안한 판사들은 이날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동료 판사들에게 돌렸고 전체 단독판사 112명 중 5분의 1인 2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요구서에는 "윤리위 결정에 여러 판사가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재판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안을 심의하려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법원에는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있고 직급별로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면 참석자들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신 대법관의 거취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정아(34ㆍ31기) 인천지법 판사, 정영태(39.31기) 부산지법 판사 등 5명이 재판 독립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기자 sewonlee@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