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 중 수십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100만달러 이외 추가로 수수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00만달러"라며 "이 돈을 받을 때 일부는 현금(달러)으로 받기로 했고, 수십만달러는 정연씨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2007년 6월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100만달러 외에 추가로 수십만달러가 같은 해 9월 정연씨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 전 실장은 "이 약속에 따라 일부는 6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국내에서 받았다"며 "나머지 수십만달러는 송금방법이나 송금대상 등을 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두달 내지 두 달 반 정도 시차가 생겨 9월에 송금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국내 환전과정을 거쳐 송금이 이뤄졌다는 검찰 설명에 대해 "APC 계좌에서 정연씨 미국 계좌로 바로 송금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정연씨에게 송금한 돈을 100만달러 외 추가 수수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처음에 박 회장이 100만달러를 모두 국내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권 여사도 도움을 받은 입장이어서 그 진술에 맞춰 얘기했던 것 같다"며 "그런 진술 때문에 검찰이 추가 수수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그는 100만달러의 용처에 대해 "결론적으로 100만달러가 자녀들의 유학비나 생활비로 쓰였다"며 "권 여사가 정연씨에게 송금된 부분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른 용도(채무 변제)로 썼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실장은 100만달러가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얼마씩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만큼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그는 100만달러 수수경위에 대해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게 자녀 유학비 등 명목으로 `100만달러 정도'를 얘기했고, 이것이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 간 협의과정에서 100만달러로 특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당초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 "권 여사가 용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1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