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던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죄만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6일 자정께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장모양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모텔에서 정모(33)씨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정씨를 때리고 시가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공소사실 가운데 정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금목걸이를 강취한 혐의는 극구 부인해 이 부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도 스스로 목걸이를 풀었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맞섰다.

이에 9명의 배심원은 공판이 끝난 뒤 1시간에 걸친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경환 공보판사는 "배심원들이 재판부 의견을 듣지 않고 만장일치 의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변호인과 검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참여재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